“류여해 무당 같다” 발언 목사 명예훼손 인정 안 돼…대법서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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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8일 1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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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 무당 같다” 발언 목사 명예훼손 인정 안 돼…대법서 최종 승소 / (사진=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류여해 무당 같다” 발언 목사 명예훼손 인정 안 돼…대법서 최종 승소 / (사진=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을 지낸 류여해 씨가 자신을 ‘무당’에 빗대 비난한 김동호 높은뜻연합선교회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류여해 씨가 김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류 씨는 2017년 11월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포항 지진은 문재인정부에 대한 하늘의 준엄한 경고, 천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결코 이를 간과해서 들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목사는 같은 달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무당인가 했다. 무당은 그런 소리 하겠지. 정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무당 같고...무당이나 하는 소리지 어떻게 지진난 거 가지고 정부 탓하고 과세 탓하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라고 비난했다.

이에 류 씨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은 의견표명으로, 명예훼손이고 모욕적이어서 본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김 목사를 상대로 위자료 1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김 목사는 비판 또는 풍자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 류 씨를 모욕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김 목사는 개인의의 의견을 표명했을 뿐 명예훼손이라고 할수 없다"며 1심과 판단을 같이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류 씨의 패소를 확정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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