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조현아 측, 8일 기일변경신청 제출
법원, 받아들여 공판기일 4월9일→5월2일로 변경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별세에 따라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진가 모녀의 재판도 연기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그의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이 이날 제출한 기일변경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내달 2일 오전 10시30분 이 전 이사장 모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애초 이 전 이사장 모녀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달 12일로 예정됐지만 모녀 측의 요청으로 이달 9일로 미뤄졌고, 조 회장의 별세에 따라 또다시 한달가량 늦춰지게 됐다.
이 전 이사장 모녀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11명(이명희 6명·조현아 5명)을 위장·불법 입국시킨 뒤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폭언·폭행을 일삼거나 위험한 물건을 던지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미국에서 폐질환으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운구 및 장례일정, 절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조 회장은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피고인 사망으로 재판부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게 됐다. 검찰이 조 회장에 대해 추가로 진행하던 수사도 중단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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