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대검에 진상조사단 감찰요청…“부실조사로 수사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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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8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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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 “수사권고는 과거사위 결정…감찰은 독립성 침해”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오후 ‘대검 감찰부의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대한 감찰 요청서‘를 들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학의 사건‘ 관련해 과거사위의 재수사 권고 대상에 오른 곽 의원은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검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선임행정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대검에 감찰 요청서를 제출했다. 2019.4.8/뉴스1 © News1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오후 ‘대검 감찰부의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대한 감찰 요청서‘를 들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학의 사건‘ 관련해 과거사위의 재수사 권고 대상에 오른 곽 의원은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검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선임행정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대검에 감찰 요청서를 제출했다. 2019.4.8/뉴스1 © News1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수사를 권고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을 감찰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곽 의원은 8일 오후 서울 서초 대검찰청 청사 민원실에 ‘대검 진상조사단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면 조사도 완비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꿰맞추기식 부실조사로 국회의원을 수사권고한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2013년도 (김 전 차관을 내정할) 당시 자료를 확인해보고 검토하니 이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내용의 사실관계가 전부 다르다”며 “조사단이 앞뒤를 교묘하게 뒤바꿔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왜 이렇게 됐을까 의문이 있어 확인해보니 이광철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연루된 것으로 나오고 그쪽에서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를) 추천했다는 얘기가 있다”며 청와대와 조사단 간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파견 검사는 이규원 검사로, 최근 조사단에는 남되 그간 맡아오던 공보업무에선 빠지기로 한 바 있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조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를 토대로 지난달 25일 2013년 김 전 차관 관련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곽 의원과 민정비서관이던 이중희 변호사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권고했다.

박근혜 청와대 민정라인은 김 전 차관을 수사하던 당시 경찰 수사팀을 질책하고 좌천성 인사 등 불이익을 주고, 소위 ‘김학의 동영상’을 감정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행정관을 보내 열람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곽 의원은 경찰 인사는 민정수석실이 아닌 정무수석실 소관이었고, 국과수 방문은 이미 감정이 끝나 경찰에 그 결과가 전달된 뒤인 2013년 3월25일이라 수사방해가 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곽 의원은 “이런 말이 안 되는 얘기로 수사권고를 왜 했냐를 맞춰보면 청와대와 (조사단 사이에) 얘기가 된 것 아니냐는 게 제 생각”이라며 “공정하게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대검) 감찰을 받아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차관 의혹사건을 조사하는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이 출석을 요청하면 나갈 것이냐는 질문엔 “그때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대검 진상조사단은 곽 의원의 감찰요청이 ‘외압’이라며 대검이 이를 받아들여 감찰을 한다면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침해”라고 반발했다.

김영희 변호사 등 조사단 외부위원 8명은 전날(7일) 낸 성명에서 이처럼 밝히며 “수사권고 여부는 과거사위가 조사단 조사결과와 보고를 독립적으로 심의, 검토해 결정내리는 것이다. 조사단이 수사권고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과거사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수사권고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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