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어때’ 심명섭 前대표 재판에…“‘야놀자’ 정보 무단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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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8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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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직원 5명 불구속기소
1600만회 서버침입해 제휴업소 등 246회 무단복제

여기어때 브랜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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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예약 서비스 ‘여기어때’ 창업자인 심명섭 전 대표가 경쟁회사인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목록 등을 영업 목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 전 대표는 웹하드를 운영하며 수백만건의 불법 음란물 유통을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과 저작권법위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심 전 대표 등 직원 5명을 지난달 28일 불구속기소 했다. ‘여기어때’를 운영하는 위드이노베이션도 정보통신망법과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월부터 10월 초순까지 ‘야놀자’ 제휴점수 등 정보를 취합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 ‘야놀자’의 모바일앱용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서버에 총 1594만여회 이상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업체명이나 주소, 방 이름, 원래 금액, 할인 금액, 업체 주소, 입실 시간, 퇴실 시간, 날짜 등을 264여회에 걸쳐 무단복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심 전 대표는 같은 해 8월 영업전략 담당직원 장모씨로부터 무단복제한 자료를 보고 받으면서 ‘야놀자’가 제공 중인 프리미엄 객실 서비스 ‘마이룸’과 유사한 서비스를 개시할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프로그램 개발 담당 직원 심모씨에게 “정보수집 프로그램에 ‘마이룸’의 판매 개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심씨는 정보수집 프로그램에 ‘마이룸’ 객실에 대한 판매 여부를 확인하고 1시간에 1회씩 자동으로 정보수집이 가능한 기능을 추가해 영업전략팀장인 김모씨에게 건넸다고 한다.

또 정보수집 프로그램을 개선하라는 심 대표의 지시에 따라 심씨 등은 ‘야놀자’의 모바일앱용 API에 접속해 특정 위도와 경도 반경 내에 있는 모든 숙박업소 정보를 요청하는 식으로 대량 호출을 발생, ‘야놀자’ 이용자들이 서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심 전 대표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웹하드 두 곳을 운영하면서 음란물 427만건이 유통되도록 해 52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지난해 11월 심 전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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