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과 극단적 선택했다 혼자 깨어난 30대 ‘살인혐의’ 입건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8일 1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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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의 한 모텔에서 약물 과다 투약으로 숨진 B씨(30)의 유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글2019.4.8/뉴스1 © News1
경기 부천의 한 모텔에서 약물 과다 투약으로 숨진 B씨(30)의 유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글2019.4.8/뉴스1 © News1
경기 부천의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여성이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의 혐의로 간호조무사 A씨(31·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21일 오전 11시10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인 B씨(30)에게 프로포폴 등 약물을 과다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B씨와 함께 모텔에서 약물을 함께 투약 후, 홀로 깨어나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씨의 유족은 ‘B씨가 살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B씨의 살해 용의자로 A씨를 지목하고 있다.

B씨의 친누나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자친구와 밥만 먹고 오겠다면서 나갔던 막내동생이 한 모텔에서 싸늘한 주검이 돼 돌아왔다’며 ‘함께 모텔에 투숙해 있던 동생의 여자친구는 ’(동생이)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다면서 의약품을 준비해 실행했다‘고 주장하지만,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어 ‘동생은 A씨와 자주 다퉜고, 여자친구의 지나친 집착으로 주변 친구들에게 ’당분간 만나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해왔다고 한다’며 ‘동생이 자살을 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A씨가 자살로 위장하고 살해한 것’이라고 호소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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