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트코인 채굴 ‘도태산업’ 지정해 금지 방침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9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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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채굴을 ‘도태산업’으로 정해 금지시키기로 했다고 신보(信報) 등이 9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전날 당국이 추진하거나 제한 나아가서는 금지를 원하는 산업 리스트인 ‘산업 구조조정 지도목록(産業結構調整指導目錄) 2019년 개정판’을 공표했다.

리스트는 2011년 처음 공개한 이래 수시로 내용을 고쳤는데 이번 개정판은 5월7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한다.

개정판의 리스트에는 당국이 금지를 원하는 450개 이상의 업종 활동에 비트코인을 포함하는 가상화폐 마이닝(채굴)을 추가했다.

리스트는 도태산업이 유관 법률과 규칙에 부합하지 않고 생산안전 조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자원을 극도로 낭비하는가 하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며 지적했다.

개정판은 별장류 부동산 개발과 골프장 사업, 경마장 사업 등은 제한산업에 포함시켰다.

다만 개정판은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하는 일정과 그 방법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일반 의견을 청취하고서 즉각 시행할 생각인 것 같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중국은 2017년 이래 가상화폐 펀드투자 ICO(Initial coin offerings)를 금지하고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조치하는 등 비트코인 산업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작년 1월 중국 인터넷 금융리스크 관리공작 영도소조 판공실은 비트코인 관련 기업이 채굴업무를 질서 있게 폐쇄하도록 유도하고 정기적으로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문건을 발송했다.

중국인민은행도 비트코인 채굴업체 전기사용을 규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비트코인을 생성하는 과정을 담당하는 채굴업체는 거래 자료를 수집해 데이터 블록 형태로 정리하며 이를 토대로 해서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아간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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