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주영훈 처장, 前권양숙 여사 기사 3급 임용’ 보도에…“적법한 절차”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9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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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청와대 전경
[자료] 청와대 전경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이 그동안 5~6급으로 임용되던 대통령 운전기사에 3급을 임용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는 “대통령경호처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임용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9일 월간조선은 주 처장이 문 대통령 운전기사에 3급 고위직을 임명해 경호처 내 논란이 됐다고 보도했다.

월간조선은 경호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문 대통령 운전기사가 노무현 정부 시절 권양숙 여사의 운전기사였고, 문 대통령 취임 후 데려온 사람이라고 전했다.

이에 경호처 관계자는 “4급 이상을 2년 넘게 재직하면 3급으로 임용할 수 있다”며 “그동안 김영삼 정부 이후 3급으로 재직한 기동비서가 지금까지 모두 5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혜가 아니다”라며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임용했거나 최초의 일이 아니고 채용할 수 있는 조건에 맞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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