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고 이재선씨)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서 경찰이 강압수사를 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직권을 남용해 친형(고 이재선씨)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지사에 대해 ‘강제입원’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했고, 이 지사 측은 강제입원이 아닌 ‘강제진단’이라며 맞서고 있다.
재선씨에 대한 강제진단 사건이 진행되던 2012년 당시 인사 담당과장으로 재직했던 전 성남시 공무원 권모씨는 지난 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열린 제17차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 당시 분당구보건소 과장 인사와 관련한 부분을 증언했다.
검찰이 “이 지사의 친형 강제진단에 부정적인 당시 분당구보건소 과장을 동장으로 발령시켰다”고 했지만 권씨는 “당시 시청 보건행정과장의 비리의혹이 인사조치의 이유”라며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권씨는 또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이같이 말했지만 수사관이 강압적으로 추궁하면서 결국 ‘기억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경찰이 뭐라고 하면서 큰소리 쳤나”라고 묻자 권씨는 “‘묻는 것만 얘기하지 왜 동문서답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거기서 시발됐다”고 답변했다.
변호인 증인신문에서도 권씨는 “경찰이 증거 있냐. 본인한테 들은 것 있냐고 했다” “경찰이 제게 ‘당신이 아는 기억만 하고 변명하지 말라’고 해서 언쟁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제 얘기를 할테니 같이 적어가면서 하면 되지 않나’라고 했더니 (경찰 수사관이)연필을 던지고 등지면서 가만히 있더라”고 증언했다.
권씨는 “제가 ‘녹화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했더니 (수사관이)‘그렇게까지 해야겠냐’고 했다. 왜 제 얘기는 안 듣고 수사관 의지대로만 하냐고 항의했다”는 내용도 진술했다.
이 지사의 직권남용 재판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강압수사 정황까지 나오면서 검찰 공소사실의 신빙성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한편 제18차 공판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열리며 증인 3명이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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