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우산혁명’ 지도부 9인, 전원 유죄판결…최대 7년형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9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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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큐파이 센트럴’ 운동 주창자들
패튼 전 총독 “시대착오적 관습법 적용…분열 초래”

지난 2014년 선거 직선제를 요구하며 홍콩 전역에서 벌어진 ‘우산혁명’의 지도부 9인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9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 법원은 이날 찬킨만(陳健民·60) 홍콩중문대 교수, 베니 타이(戴耀延·54) 홍콩대 교수, 추이우밍(朱耀明·75) 목사 등 우산혁명 지도부 9인에 대해 전원 유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찬킨만 교수와 베니타이 교수에 대해서는 2가지 혐의(공적불법방해 공모 및 선동)가 유죄라고 판단했고, 찬킨만 교수에 대해서는 공적불법방해 공모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이들 지도부는 이에 따라 최대 7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될 전망이라고 AFP통신은 전했다.

이들 9명은 지난 2014년 홍콩 민주화운동인 우산혁명을 기획, 선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찬킨만, 베니타이 교수 및 추이우밍 목사 등 3인은 학생들이 합세하기 전인 2013년 ‘오큐파이 센트럴’(Occupy Centra) 운동을 조직해 우산혁명을 촉발한 혐의를 받는다.

오큐파이 센트럴은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하며 홍콩 업무중심지구를 점거하자는 운동이었으나, 2014년 9월 경찰이 시위대에 최루가스를 사용하면서 학생들이 합세해 대규모 시위로 확산됐다.

당시 시위대가 경찰의 최루가스를 막기 위해 노란우산을 사용하면서 ‘우산혁명’이란 이름이 붙었다. 하지만 우산혁명이 실패로 끝나면서 홍콩 당국은 교수, 학생 등 주요 참가자 200여명 이상을 기소했다.

주요 인권단체는 판결 결과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트워치(HRW)의 마야 왕 선임연구원은 “홍콩 법원은 권리를 추구하는 평화시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함으로써 향후 정부가 활동가들을 기소하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1990년대에 영국의 마지막 홍콩 총독을 지낸 크리스 패튼은 “복수심으로 시대착오적인 관습법을 적용하는 것은 명백히 분열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유죄를 선고받은 베니타이 교수는 법정에 출석하기 앞서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홍콩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한다”며 “우리는 포기하기 않고 계속 민주주의를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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