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자 박해진이 드라마 ‘사자’로 겪은 마음고생을 털고 신작 ‘시크릿’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사자’ 제작사와 벌여온 법적 분쟁의 고비를 넘겼기 때문이다.
‘사자’ 제작사인 빅토리콘텐츠가 2월 박해진을 상대로 ‘사자’ 촬영 종료일까지 ‘시크릿’에 출연할 수 없다며 제기한 드라마 출연 금지 가처분 신청을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가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해진은 법적으로 ‘사자’와 상관없이 ‘시크릿’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부터 약 1년간 박해진은 ‘사자’ 관련 분쟁으로 몸살을 앓아왔다. 2017년 8월 빅토리콘텐츠와 ‘사자’ 출연 계약을 맺고 2018년 1월 촬영을 시작한 그는 제작사와 일부 스태프의 마찰로 제작이 더뎌지면서 예정됐던 촬영 종료일을 두 차례 연장했다.
이후에도 순조롭지 못한 과정이 이어졌고, 결국 박해진은 제작사 측과 최종 합의한 2018년 10월31일을 끝으로 ‘사자’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빅토리콘텐츠는 박해진의 책임을 물어왔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출연 계약서에 ‘사자’ 출연을 ‘다른 작품 촬영 일정보다 우선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일절 금지는 아니다”며 “양측의 신뢰관계가 이미 무너져 박해진이 복귀하더라도 이른 시일 안에 정상 촬영을 재개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