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지원자 가족관계 묻고는… 면접 5분만에 “합격”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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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 선발-교육-관리 총체적 부실

2017년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보미’에 지원한 심모 씨(56·여)는 단 5분 만에 합격 판정을 받고 면접장을 빠져나왔다. 면접관의 질문은 가족관계나 경력 등 신상에 대한 몇 가지가 전부였다. 아이를 믿고 맡길 자격이 있는지를 살피는 절차는 없었다. 심 씨는 “이런 면접으로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을지 의아했다”고 말했다.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의 아동 학대 사건은 돌봄 인력의 선발과 교육, 관리의 총체적 부실이 빚은 ‘예견된 사고’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아이돌보미의 학대 예방 교육을 늘리고 퇴출 기준을 낮추지 않으면 이런 학대 사건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아이돌보미 자격 심사와 교육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전국 222개 민간기관에서 이뤄진다. 간단한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80시간의 이론 교육과 10시간의 실습 교육을 받으면 아이돌보미로 일할 수 있다.

문제는 부적격자를 걸러낼 장치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정신질환이나 약물중독, 범죄 경력이 없으면 누구나 아이돌보미에 지원할 수 있다. 생계를 위해 돌보미로 일하려는 여성 수요와 맞벌이 등으로 돌봄 지원이 절박한 가정의 현실이 맞물려 돌보미 자격 기준이 사실상 없다시피 한 셈이다. 한 돌보미 양성교육기관 관계자는 “보육 수요가 많다 보니 엄격한 진입 장벽을 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총 90시간의 교육도 돌봄 능력을 키우기엔 역부족이다. 교육 시간 중 자리를 뜨거나 조퇴, 결석을 하는 일도 흔하다고 한다. 그래도 수료증을 받는 데 문제가 없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김모 씨(35·여)는 “돌보미가 기저귀를 갈 줄 모르는 것을 보고 황당했다”고 말했다. 학대 예방교육은 단 2시간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부모의 학대 징후를 발견하면 신고해야 한다’는 식으로 돌보미가 아닌 부모 학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후 관리도 허술하다. 16개 광역거점기관이 아이돌보미의 활동을 모니터링 하지만 기관당 평균 관리 인원은 2명에 불과하다. 서울의 경우 돌보미가 3500여 명에 이르지만 관리 인원은 4명뿐이다. 모니터링은 부모에게 전화로 서비스 만족도를 묻는 수준이다. 가정을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경우는 극소수다.

부모가 아이돌보미에 대한 불만을 제기해도 조치를 취하는 일은 거의 없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민원 내용을 전달하는 수준이다. 서울의 한 건강가정지원센터 관계자는 “명확한 아동 학대가 아닌 이상 돌보미의 행동이 부적절해도 이를 문제 삼기 어렵다”고 말했다.

2013년부터 5년간 아이를 폭행했거나 상해를 입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아이돌보미는 41명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아이돌보미는 모두 2만3675명에 이른다. 자격정지 기간은 최대 1년으로 41명 중 11명이 복귀했다.

전문가들은 아이돌보미의 학대 사건을 막고 서비스 질을 높이려면 자격 검증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녹십자 심리케어센터 김혜란 원장은 “인성검사를 도입하고 실무와 사례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아이돌보미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올해 돌보미 수당은 시간당 8400원이다. 경력 1년 차든 10년 차든 똑같다. 이 때문에 연차와 숙련도에 따라 수당을 차등화해 양질의 돌보미 자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지원 4g1@donga.com·박성민 기자
#아이돌보미#도우미#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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