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륙 중 사고로 활주로 폐쇄…무더기 결항 피해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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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0일 0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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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결항. 뉴스1 © News1
무더기 결항. 뉴스1 © News1

9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제주여행을 가려던 A씨(60·여)는 이날 오전 광주공항에서 급작스럽게 결항 소식을 접했다.

A씨와 그 일행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귀가했다가 오후 7시10분 무안공항에서 출발한 대체 항공편을 이용하기 위해 오후 5시께 다시 광주공항을 찾았다.

A씨는 “집에 도착한 후에야 비행기 사고로 결항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큰 사고가 나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A씨 곁에 있던 B씨(58·여)는 “오후 일정이 모두 날아가버렸다”며 “추억으로 남을 해프닝이긴 하지만 보상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다”고 거들었다.

9일 오전 착륙하던 비행기의 바퀴 파손으로 광주공항 이착륙편 29편이 모두 결항하면서 불편을 겪은 탑승객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항공기 결항으로 생긴 문제를 해결한다.

항공사에 결항 책임이 있을 때 소비자원은 Δ체재 필요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 부담 Δ대체편 제공시 운임의 20~30% 배상 등을 권고하고 있다.

반면 Δ기상사정 Δ공항사정 Δ항공기 접속관계 Δ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또는 정비 등 항공사에 결항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항공사는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항공사 책임 여부와 무관하게 결항으로 숙소·식당 등을 예약한 데 따른 피해는 구제받기 힘들다.

항공사들이 ‘시간표 또는 기타 유인물 등에 표시되는 시간은 예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운송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도 아니다. 스케줄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의 여객운송약관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사고 항공기. /뉴스1 © News1
사고 항공기. /뉴스1 © News1
사고 항공기 운영사인 아시아나 항공 측도 비슷한 답변을 내놨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사고원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언급하기 조심스럽지만 예상하지 못한 정비사항에 대해서는 보상하는 게 없다”며 “사고에 책임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때 보상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당장은 환불·대체항공편·육상교통편 등 고객들이 원하는 대로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각각 4편과 1편의 광주발 항공편이 취소된 대한항공과 제주에어 등 다른 항공사들은 ‘활주로 폐쇄’에 따른 결항이어서 환불·교환 외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앞서 9일 오전 9시25분 김포를 출발해 광주로 오던 아시아나 항공기(A320기종·OZ8703편)가 오전 10시30분쯤 광주공항에 착륙해 활주로에서 속도를 줄이던 중 앞바퀴가 파손됐다.

당시 항공기에는 승객 111명과 기장·부기장, 4명의 승무원이 타고 있었고,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고 항공기가 활주로 중간에 멈춰 서면서 이후 이착륙이 예정돼 있던 항공편 29편이 모두 결항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9일 밤까지 현장조사를 마쳤고 사고 항공기가 계류장으로 이동하면서 광주공항은 10일 운영이 정상화됐다.

조사위원회 관계자는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결과는 1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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