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61·미국명 로버트 할리)이 과거에도 마약투약 혐의로 두 차례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경찰에 따르면 하일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하일의 모발을 가지고 국과수에 마약검사를 실시한 결과 두 차례 모두 음성반응으로 나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하일의 마약 상습 투약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8일 오후 4시10분께 하일의 서울 자택에서 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하일은 최근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함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하일은 9일 오전 수원 남부경찰서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감됐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하일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지방법원은 10일 하일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한편 하일은 1958년생으로 미국 유타주 출신 국제변호사다. 1997년 한국에 귀화했으며 현재 광주외국인 학교 이사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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