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빌딩 허물고 다시 짓나?…기둥·벽체에 균열, 안전 ‘최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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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0일 12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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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붕괴 조짐이 발견돼 건축물 출입이 제한됐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종빌딩이 정밀안전진단 결과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소유자들은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짓기 원한다는 의사를 구에 전달했다.

10일 강남구는 "관리주체(소유자)가 대종빌딩 정밀안전진단을 한 결과, 최하등급인 'E등급(불량)'으로 최종 판정났다"고 밝혔다.

E등급은 주요부재에 심각한 결함으로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하는 등급니다.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한 ㈜센구조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슬래브·보·기둥·벽체에 균열·누수·단면손실·철근노출 등의 구조적인 결함이 다수 관찰되고 구조검토 결과 슬래브·보·기둥에서 내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구는 보강 또는 개축이 이뤄지기 전까지 건축물 사용 금지, 출입자 통제를 유지하고, 건물주는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해 구에 제출해야 한다.

소유자들은 안전 문제 등으로 임대 사업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해 재건축 의사를 강남구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제출 시 재건축을 원한다는 의사를 소유자들이 밝힌 만큼 소유자가 재건축을 결정하고 관련 인허가를 신청하면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해 재산상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건물은 지하 7층~지상 15층, 연면적 1만4800㎡ 규모로 1991년 10월 준공됐다. 사무실과 오피스텔 등으로 쓰였다.

건물 소유자(임대인)는 73명, 입주업체(임차인)는 77곳이며, 이중 15곳 정도가 이 건물주와 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중이다.

대종빌딩은 지난해 12월 11일, 지상 2층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마감재를 철거하는 과정에 2~4층 까지 건물을 떠받치는 기둥에서 균열이 발견되고 시멘트가 상당부분 떨어져 나간 것이 발견됐다. 당시 긴급점검 결과 철근 간격이 지나치게 넓고 철근 이음새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으며, 도면상 정사각형인 중앙기둥이 원형으로 시공된 것이 밝혀졌다. 이에 구는 지난해 12월 13일 새벽 0시부터 건축물 사용을 제한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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