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출 요구부터 35억 넘는 주식 문제 거론
한국당, 후보자 자료제출 불성실 지적
주식거래에 법원 내부정보이용 의혹 제기
‘35억 주식 보유’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오전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앞서 이 후보자 부부 재산 중 83%(35억4800만원 상당)가 주식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식을 과다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이 후보자는 자신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의 재판을 맡아 진행한 이력이 있어, 헌법재판관으로서 적격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청문회 시작 전 자료제출 요구부터 주식 문제를 거론했다.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성실히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주광덕 의원은 “2001년 1월부터 2019년 4월9일 현재까지 종목별 매매 순이익 내용과 총 입출금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 내역을 요구했는데 후보자는 요구한 5개 기관 중에서도 미래에셋, 신한금융 두 개 기관의 것만 제출했다. 그것도 2009년부터 2019년 거래내역만 일부 제출했다”고 했다.
주 의원은 “금감원에 확인한 결과 본인 의지만 있으면 전화로 신청하더라도 팩스로 받아 자료제출이 가능하다고 한다”며 “상당시간 동안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고의로 검증을 방해하고 있는 의혹이 있다”고도 했다.
이은재 의원은 “후보자와 배우자가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 (법원) 내부정보가 이용되었다는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다”며 “이테크건설, 삼진제약 등 후보자와 배우자가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종목의 기업 관련 후보자와 배우자가 재판에 참여한 현황 및 판결문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후보자가 자녀의 고액예금 대납에 따른 증여세 탈루 의혹도 있다며 후보자·배우자와 자녀들 간 계좌별 거래내역서 사본 제출을 요구하고 후보자 배우자 소유의 서울 서초동, 반포동 주택 매매계약서도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작성한 노동관계법 관련 연구논문 10여 편, 2014년부터 2019년 3월까지의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 등도 요구했다.
본 질의가 시작되면서 한국당 의원들의 공세는 더욱 거세졌다.
주광덕 의원은 “후보자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67개 종목에 376회에 걸쳐 37만3043의 주를 거래했다. 현직 법관이 근무시간에 이렇게 많은 주식거래를 한다는 것은 재판은 뒷전이고 판사는 부업이라는 것 아닌가. 주식이 먼저인 법관으로, 국민들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완영 의원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가 주식 거래 등을 이유로 자진 사퇴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이유정 후보자는 주식 보유분이 4억원 정도였다. 주식 거래하면서 사전에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등의 사유로 자진 사퇴했는데 이 후보자는 훨씬 많은 주식을 투자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도 이 후보자를 향해 “판사가 주식거래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답변이 궁색할 수밖에 없다”며 “상식적으로 부부 간에 (주식거래하는 것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나”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부분 이 후보자에 대해 방어적 태도를 보였지만 주식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제가 구식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검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 공무원은 주식을 해선 안 된다고 배웠다. 판사나 검사나 대단한 권한을 갖고 있진 않지만 국민들은 판·검사 정도 되면 고위공직자라 생각하고, 따라서 국가나 기업의 여러 가지 일반인들이 접하기 어려운 정보를 알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주식 과다보유’ 논란이 인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진행 중 “재산의 대부분을 주식 형태로 보유해 일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점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면서 “저는 재판 업무에 매진하면서 재산문제는 배우자에게 맡겼다” “종목 선정과 수량 선정은 배우자가 결정했고 제 명의의 주식투자도 동의했다” “주식거래에 있어 불법적이 내용은 없었다”는 등의 해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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