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당 사유없이 청각장애인에 차량 대여 거부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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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0일 1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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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회사가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차량 대여를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렌터카 회사가 청각장애를 이유로 청각장애인에게 차량 대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한 것으로 판단하고, 충남의 A 렌터카 회사 대표에게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특별인권교육 실시와 국토교통부장관 및 전국 시·도지사에게 지도감독 강화를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8일 청각장애인 피해자 B씨는 A 렌터카 회사에서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자동차 대여를 거부하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A 회사측은 장애인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차량 경고음과 엔진 시동음을 들을 수 있는지 여부 등 청각장애 정도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사고 위험성이 있어 차량을 대여해줄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특수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는 팔, 다리 등의 신체장애와 달리 청각장애의 경우 보조수단으로 자동차에 볼록거울을 부착하기만 하면 된다. 장애인을 위한 별도 차량을 보유하지 않아 대여할 수 없었다는 A 회사측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운전미숙 또는 교통사고의 비율이 높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계기판의 경고등이나 차량진동 등을 통해 차량상태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차량 대여를 거부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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