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 극단 선택…남편과 부인 각각 징역 5년·3년
재판부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
사업실패 뒤 경찰 조사를 앞뒀던 부부가 상황을 비관해 열 살도 안된 세 자녀를 끔찍한 방식으로 살해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A씨와 부인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약 2년 전 남편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오던 중 지난해 12월 투자자에게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에 더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부부는 자녀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방안에 연탄불을 피워 9살과 7살 쌍둥이 자녀 3명을 먼저 보내고 본인들도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다.
B씨는 자녀들에게 수면제를 먹였고, 자녀들이 잠든 것을 확인한 A씨는 안방에서 연탄과 번개탄을 피웠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잠에서 깨어난 막내가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면서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A씨 부부는 깨어날 수 있었으나 일어났을 당시 이미 둘째 자녀는 사망한 뒤였다.
재판부는 “아직 세상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자녀를 살해하는 것은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엄중하게 처벌해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거나 동반자살하는 행위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자녀의 죽음으로 큰 괴로움을 겪고 있으며, 생존한 두 자녀를 부양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조건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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