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짖어서”…막대기로 강아지 마구때려 이빨 빠지게 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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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0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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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향해 짖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막대기 등으로 강아지를 수회 때리고 찔러 이빨을 빠지게 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태영 판사는 동물 보호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2)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후 4시께 대전 대덕구에서 B씨의 강아지가 자신을 향해 짖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막대기로 강아지를 수회 때리고, 청소도구로 수회 찔러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견주인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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