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시비 등 80억대 투입 학교 신축, 대표 개인 소유
수배자 채용, 교사 마약사건 구속에도 운영은 지속돼
자율성-학습권 빌미 감사·징계·장학 국내법 적용 안돼
방송인이자 법률가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씨의 마약스캔들을 계기로 덩달아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광주 외국인학교가 사실상 치외법권화되면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외국인학교는 2000년 8월 교육청으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은 데 이어 2011년 총사업비 80여억원 중 국비와 시비 각각 21억5000만원씩을 지원받아 북구 오룡동 첨단지구로 신축 이전했다.
외국인 기업과 투자자, 연구인력을 유치하자는 취지에서 수 십억원의 혈세가 투입됐고, 학비만 연간 1000만원을 웃돌지만 교육당국의 감시·감독으로부터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우선 막대한 혈세가 지원됐지만 소유자는 로버트 할리, 개인명의로 돼 있다. 인가 당시 ‘각종 학교’ 이사장으로 분류됐지만, 실제로는 개인 소유 교육시설인 셈이다.
사립학교법 적용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부적격 교사를 채용해도, 교비를 전용해도 교육청이 특정 감사나 특별조사에 나설 권한이 없다. 학교운영비나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보니 행정관청의 감독권도 그만큼 제한돼 있다.
지난 2007년 아동추행 혐의로 국제수배된 용의자가 교사로 채용됐고, 지난해 국제우편으로 대마 1.2㎏(2500명분)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직교사가 검찰에 구속됐음에도 학교는 버젓이 운영됐다.
급기야 학교소유자가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였음에도 교육청이 즉각적인 조치를 내리지 못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수 십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고, 교사만 외국인 15명 등 모두 16명이 재직중이지만 장학지도나 교원 자격심사는 물론 학내에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해도 징계를 할 수 없다.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과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빌미로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만도 수십가지에 이른다.교육청 정기감사 대상도 아니어서 1년에 한 번 지도점검이 전부다.
인가 당시 정원 대비 재학생수가 10분의 1 수준에 그쳐도 이렇다할 제재가 없고, ‘내국인 비율이 30%를 넘을 수 없다’는 외국인학교 설립 규정도 권고 수준일 뿐 강제력은 거의 없다.
아버지가 설립자 겸 소유자고, 어머니가 행정을 총괄하고, 자녀가 이 학교를 다녀도 법적으로 제재하거나 행정적으로 통제할 빌미가 없다.
지난 2011년 수원외국인학교 학부모 290여명이 비리를 진정하면서 당시 지식경제부가 외국인학교 운영실태에 대한 전면조사에 나설 당시에도 광주 외국인학교는 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치외법권이 따로 없다”며 “한국땅에서 한국인이 차별받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은 외국인학교의 일탈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다음주 중 현지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학교설립팀과 중등교육과, 교육자치과 소속 직원 3명을 보내 부정입학 여부 등 입학 관리 실태, 학사 운영 공시의무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행정예산과 관계자는 “현행법과 규정상 외국인학교가 수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는 건 부인하기 힘들다”며 “대표 개인의 일탈로 인가를 취소할 뚜렷한 규정은 없지만 초·중등교육법을 준용해 필요할 경우 행정명령 등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로버트 할리는 지난달 중순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8일 서울 강서구 한 주차장에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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