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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엄마도 죄인되다…‘임세원 살해’ 아들 대신 눈물 사과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10 16:11
2019년 4월 10일 16시 11분
입력
2019-04-10 16:08
2019년 4월 10일 16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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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박씨 불출석, 접견 거부중
모친 "학교·가정·군생활 괴로워해"
법정에서 "무릎꿇고 사과해" 눈물
임세원(47)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의 어머니가 법정에서 “아파서 피해자 측을 찾아뵙지 못했다.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며 울먹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0일 임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박씨가 불출석한 가운데 그의 모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박씨 모친은 증인석에서 “(박씨가) 학교와 가정, 군생활에서 얻은 괴로움이 있어 병원에 입원시켰다”고 설명했다.
모친은 박씨의 폭력 성향에 대한 질문에 “군대 등에서 받은 상처를 제게 분출했지만 다른 사람에겐 안 그랬다”며 “제게만 분노를 표출할 줄 알았지 밖에 나가서 큰일을 벌일지 상상도 못 했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죄송스럽고 물의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제가 아파서 피해자 측을 찾아뵙지 못했다. 무릎꿇고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박씨는 현재 구속 후 가족들과 변호인의 접견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지난 2일에도 접견을 시도했는데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판기일을 다음달 1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혹시 모르니 불출석에 대비해 교도소에 인치를 하라고 하고 불가능할 경우 보고하라고 하겠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 상담 중이던 임 교수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일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임세원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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