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아내 살해’ 20대, 항소심 구형 앞두고 ‘아내 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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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0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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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숨진 딸 필체 아니다” …재판부, 필적 감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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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검찰의 구형을 앞두고 아내가 썼다고 주장하는 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준명)는 10일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3)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이날 재판부에 아내가 죽기 전 남긴 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유족은 숨진 딸의 필체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A씨의 구속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검찰이 경찰의 협조를 받아 국과수에 필적감정을 요청해 달라”고 말했다.

A씨가 이날 피해자의 유서를 제출하면서 검찰의 구형은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오전 2시께 신혼여행을 갔던 일본 오사카의 한 숙소에서 아내 B씨(19)에게 니코틴 원액을 1회용 주사로 주입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6년 12월 21일 일본에서 퓨어니코틴과 숙취해소제를 물에 타 여자친구 C씨(20)에게 먹여 살해하려다 역한 냄새 등으로 C씨가 마시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도 받고 있다.

A씨는 40세가 되기 전 동반자를 자살로 꾸며 살해한 후 억대의 보험금을 받아 이를 토대로 10억 원 이상 재산 축적이라는 인생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샀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지만 A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됐다.

다음 기일은 오는 24일 오전 10시30분 열릴 예정이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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