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약 부실수사’ 당사자 황하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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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0일 2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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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혐의·수사 정황 등 의혹 전반 조사

마약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6일 오후 경기 수원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수원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19.4.6/뉴스1 © News1
마약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6일 오후 경기 수원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수원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19.4.6/뉴스1 © News1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31)의 과거 마약범죄 연루에 대해 부실수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 당사자인 황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10시쯤부터 지난 6일 구속돼 수원 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황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10시간가량 조사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황씨를 상대로 과거 혐의와 당시 수사 정황 등 부실수사 의혹 전반에 관해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구체적인 진술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2015년 11월 황씨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입건됐을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종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이 황씨를 단 한 차례도 부르지 않는 등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8일에는 황씨가 입건됐을 당시 해당 팀 소속이었던 경찰관 A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황씨의 수사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황씨에게 마약 혐의와 관련해 혐의없음 결론이 내려진 경위는 무엇인지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종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이 황씨 등과 함께 마약 혐의로 입건됐던 대학생 조모씨로부터 “황씨가 남양유업 회장의 손녀”라는 진술을 확보했던 사실이 있다고 이날(10일)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종로경찰서에서 이 같은 진술이 나왔었다는 사실이 황씨를 한 차례도 소환조사하지 않고 그를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점과 관련이 있는지도 파악할 방침이다.

종로경찰서는 황씨의 마약 사건 수사 착수 후 1년 반여 만인 2017년 6월 황씨와 함께 입건된 조씨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황씨를 포함한 나머지 7명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황씨는 검찰에서도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황씨에게서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했다‘고 1심 판결문에 적시된 조씨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문 범죄사실에는 조씨가 2015년 9월 중순 황씨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0.5g을 건네받고 그해 9월22일 대금 30만원을 송금했다는 내용도 적혀 있다.

한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4일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던 황씨를 체포했고 5일 황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지법은 6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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