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 테러 충격’ 뉴질랜드, 총기 규제법 최종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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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0일 2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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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한달만 압도적 표차로 가결…12일 발효 전망

뉴질랜드가 50명의 희생자를 낸 크라이스트처치 이슬람사원(모스크) 테러를 계기로 군(軍) 스타일 반자동 화기를 금지하는 강력한 총기 규제 법안을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AFP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질랜드 의회는 모스크 테러가 발생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이날 총기 관련 법안을 찬성 119대 반대 1로 최종 승인했다. 법안은 영국 여왕을 대리하는 총독의 최종 재가를 거쳐 이르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새 법안은 지난 1983년 총기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반자동 화기와 공격용 라이플 소유를 모두 금지했다. 또 금지된 총기를 조립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부품과 탄약 등도 금지된다. 다만 일부 반자동 총기는 여전히 허용된다고 가디언은 설명했다.

뉴질랜드 현행법에 따르면 권총 및 반자동 소총(탄창당 7발로 제한)을 포함한 ‘카테고리A’ 총기는 16세부터, 군사용 반자동 소총은 18세부터 구입이 가능하다.

뉴질랜드 당국은 그동안 범죄경력 등을 조회해 총기 소유 면허를 발급해왔지만, 신청자 중 99% 이상이 면허를 발급받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였다. 테러범인 호주 국적의 브렌턴 태런트도 뉴질랜드 총기 면허를 가지고 온라인으로 군사용 반자동 소총과 탄약을 쉽게 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신다 아던 총리는 의회에서 테러 참사 보고를 듣고 널리 동의를 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정부가 행동해야겠다고 생각한 순간을 생생하게 회상했다. 그는 감정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이는 테러범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무기를 얻었으며 이를 이용했는지 공격의 본질에 관한 브리핑을 들었을 때라고 설명했다.

아던 총리는 “그처럼 파괴적으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무기가 어떻게 이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대중이나 테러 희생자들을 마주보고 그들에게 우리 시스템과 법은 총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건 괜찮았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면 괜찮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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