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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마이크로닷 어머니 구속영장 신청 기각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10 21:58
2019년 4월 10일 21시 58분
입력
2019-04-10 21:56
2019년 4월 10일 2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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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제천지청은 10일 제천경찰서의 래퍼 마이크로닷(26·본명 신재호)의 어머니 김모(60)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날 김씨와 마닷의 아버지 신모(61)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만 청구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체포 시한(48시간)이 만료한 이 날 오후 8시께 석방됐다. 아버지 신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11일 오전 11시 청주지법 제천지원 이보경 판사 심리로 열린다.
제천시 송학면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한 신씨 부부는 지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수억원을 대출받고, 또 다른 지인들에게도 상당액의 돈을 빌린 뒤 1998년 뉴질랜드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당시 곗돈을 가로챘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제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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