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2018년도 총학생회 임원이 학생회비 15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9일 건국대 학생회가 건국대 제50대 총학생회 ‘리액션’ 사무국장 A씨에 대해 횡령 혐의로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건국대 제51대 총학생회 ‘청심’은 전날(9일) 오후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8일 진행된 정기 중앙운영위원회 의결 결과 전 사무국장의 총학생회비 횡령 및 사적 운용 혐의에 대한 형사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총학생회는 “그 무엇보다 정의롭게 운영돼야 할 건국대 학생 자치 사회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공정하고 올바른 건국대 학생 자치 사회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총학생회측은 앞서 2019학년도 상반기 사무국연석회의를 준비하던 중 이같은 정황을 포착, 진상규명 TF팀을 구성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횡령 금액은 Δ2018학년도 2학기 총학생회비 중 교지편집위원회 배당금 Δ2018학년도 2학기 등록금 납부 기간 후 총학생회비 추가 납부 금액 Δ학사구조조정으로 학적이 변경된 학생들의 총학생회비 Δ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지급되지 못하고 수년간 축적된 총학생회비 등 총 1538만3489원이다.
A씨는 이중 약 85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총학생회 자체 조사에서 제기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횡령 금액을 전액 변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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