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트럼프 납세자료 23일까지 제출하라”…국세청에 통보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14일 0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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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 하원 조세무역위원장 "제출 시한 23일 오후 5시"

미 하원 조세무역위원회가 13일(현지시간) 국세청(IRS)을 향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개인과 사업체의 소득 및 납세자료 최종 제출기한을 오는 23일로 확정해 통보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리처드 닐 조세무역위원장은 이날 찰스 레티그 국체청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나는 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6년치 세금보고 자료를 요청해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닐 위원장이 통보한 기한 내에 IRS가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보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하원 민주당 의원들과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법원에서 충돌하는 상황으로 진전될 수 있다고 WSJ가 예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10일까지 제출해달라는 하원 조세무역위원회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 문제를 놓고 법무부와 논의하고 있으며, 닐 위원장의 요청이 입법부의 티당한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현직 대통령의 세금보고 자료 요청에 대해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기 위한 정치적 전략으로 보고 있다.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검 수사 결과가 원했던 수준에 이르지 못하자 민주당이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 이전까지 포함한 세금보고 내역 공개를 빌미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한다는 분석이다.

미 세법에 따르면 하원 조세무역위원회와 상원 재무위원회는 어떤 납세자의 세금 보고자료라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무부는 그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닐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보고자료 제출 시한은 23일 오후 5시이며, 그때까지 자료를 넘겨받지 못할 경우 자료제출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닐 위원장의 요구를 거부하면 닐 위원장은 세금보고 자료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하거나 곧바로 법에 따른 집행을 추진하기 위해 연방법원으로 갈 수도 있다.

WSJ에 따르면 미 국세청은 닐 위원장의 서한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고, 재무부는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로스앤젤레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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