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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식품부 “19년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1600명 선발”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14 11:35
2019년 4월 14일 11시 35분
입력
2019-04-14 11:33
2019년 4월 14일 1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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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안정 자금 최대 월 100만원, 최장 3년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1600명을 선발하고 각 시·군을 통해 지원자들에게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청년층의 농업 분야 창업 활성화와 경영 초기 안정화를 돕는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활 안정 자금을 최대 월 100만원, 최장 3년간 지원받는다. 농지 임대, 영농기술 교육 등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사업 시행 첫해인 지난해에 1600명의 청년 창업농을 선발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 신규 선발자 1600명을 포함하면 3200명의 청년 창업농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번 선발에는 2981명이 지원, 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원자들의 영농의지, 목표, 영농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지원 필요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생활 안정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농을 가려내기 위해 소득과 재산 수준도 검증했다.
선발자 1600명을 시도별로 보면 경북(292명), 전북(270명), 전남(258명), 경남(187명), 경기(160명) 순이다.
경력별로는 창업예정자가 950명으로 59.3%에 이르렀다. 전년보다 16.8%포인트(P) 상승했다. 독립경영 1년차가 464명(29.1%), 2년차가 126명(7.9%)이다.
비농업계 졸업생이 1123명, 귀농인이 1115명이다. 남성이 1321명, 여성이 279명이다.
주 생산(예정 포함) 품목은 채소류 26%, 과수류 14%, 축산 14%, 식량 작물 9%, 특용작물 8%, 화훼류 4% 순이다.
영농기반 마련(예정 포함) 유형별로는 ▲현재 부모가 영농에 종사 중이지만 부모로부터 기반을 받지 않고 별도 기반을 마련한 청년 451명 ▲부모의 영농기반을 증여·상속받은 청년 330명 ▲부모의 영농기반이 없고 본인이 신규로 마련한 청년 819명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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