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에 ‘최고대표자’ 호칭…헌법개정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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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4일 1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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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가수반’ 명시했을 수도…北 내용 공개 안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노동신문) © News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노동신문) © News1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재추대하면서 ‘최고대표자’라는 호칭도 추가해 헌법개정 가능성 등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4일 전날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중앙군중대회’ 소식을 보도하면서 김 위원장에 대해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라고 호칭했다.

노동신문은 “위대한 김정은 동지께서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이며 공화국의 최고영도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셨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그간 ‘김정은 동지’나 ‘최고영도자’ 등으로 김 위원장에 대한 수식어를 표현했지만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거치며 새롭게 이같은 수식어를 추가한 것이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도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 김 위원장을 재추대하는 연설을 하며 ‘최고대표자’라고 호칭한 바 있다.

최 상임위원장은 당시 연설에서 김 위원장을 ‘공화국의 최고 수위’,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 ‘공화국의 최고영도자’ 등으로 불렀다.

이날 노동신문 보도를 보면 최 상임위원장은 중앙군중대회 경축보고에서 “김 위원장을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했다”며 “국무위원장 동지의 역사적인 시정연설은 주체 조선의 대경사이며 정치적 사변”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개정을 하며 국무위원장에게 명목상 국가수반의 지위까지 줬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존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지위였다.

북한 매체들은 지난 1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회의 안건으로 사회주의 헌법 수중 보충(개정)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 헌법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한다는 문구만 명시돼 있다. 만약 이번에 이 문구가 수정됐다면 최고대표자가 국가를 대표한다는 등으로 변경됐을 수도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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