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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 노래방 비상구서 추락한 30대 중상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14 22:39
2019년 4월 14일 22시 39분
입력
2019-04-14 22:37
2019년 4월 14일 22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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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노래방 비상구에서 추락한 30대가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노래방 안전관리 실태 조사에 나섰다.
14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10분께 광주 광산구 한 상가 노래방 2층에서 A(39)씨가 비상문을 열고 나가다 1층 주차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을 잃은 A씨가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친구 2명과 노래를 부르던 중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잠시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노래방엔 비상구가 이중(문 2개, 문 사이 공간 2m) 설치돼 있고, 추락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도 부착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바깥 비상문은 건물 밖 허공(아래 1층 주차장)과 연결된 구조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비상문을 화장실 문으로 착각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유흥음식업 광주지회에서 일주일 전 안전 점검을 벌인 점을 확인하고 건물주를 상대로 안전관리 소홀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6년부터 지난달 사이 청주·부산·춘천 등지에서 노래방 비상구 추락 사고로 사상자가 잇따랐다.
2017년 12월26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 장치(1.2m 높이 안전줄, 난간 등)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300만 원 이하 처분을 받지만, 조항 신설 이전부터 영업한 다중이용업소는 2년 동안 유예 기간을 적용받는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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