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유튜버 장려해야” “광고수익 불법, 품위 훼손”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26일 03시 00분


교사 유튜브 활동 싸고 찬반 엇갈려
교사 934명이 채널 976개 운영… “공무원 겸직 징계해야” 靑청원
학생들은 “다양한 수업 좋다” 호응… 교육부 “활동 가이드라인 만들 것”
수익 인정-저작권 등 숙제 산적

“누군가를 괴롭히며 즐거워하는 건 강하고 멋있는 게 절대로 아니란 거. 누군가 아파할 때 그걸 구경하진 말자.”

경기 빛가온초교 교사 이현지 씨의 유튜브 채널 ‘달지’에 올라온 동영상 내용이다. 이 씨는 랩으로 학생들에게 학교생활과 소통을 가르치는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해 인기를 얻었다. 그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24만 명이다. 그 외에 경기 대호초교 교사 박준호 씨의 ‘몽당분필’, 경기 범박고 교사 허준석 씨의 ‘혼공tv’도 주목을 끌고 있다.

최근 교사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교사 유튜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교육계 논쟁이 뜨겁다.

교육부는 이번 학기 중에 교사의 ‘유튜브 활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 범위를 상세하게 만들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 조사 결과 현재 교사 934명이 유튜브 채널 976개를 운영 중이다. 학생들이 “유튜브로 학습을 할 수 있어 좋다”고 호응하면서 유튜브 활동을 하려는 교사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교육부 관계자는 “미디어 세대인 학생들은 동영상을 통해 교육정보를 얻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유튜브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막기보다는 기준을 세운 후 권장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사의 유튜브 활동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교사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다. 공무원이 겸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불법”이라며 교사 유튜버를 징계해 달라는 요구가 올라오기도 했다. 또 교육부에는 “교사의 유튜브 활동을 허락해야 하나”라는 학교장들의 문의가 쇄도했다.

이런 현상은 교사의 유튜브 활동 관련 복무규정이 없어서 생긴 일이다. 문제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교육부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세우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교사의 유튜브 활동을 인정하면서 그 ‘선’을 어디까지로 해야 할지가 중요하다. 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된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사가 유튜브 활동으로 학교 근무를 소홀히 할 수 있어 그 기준을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가 유튜브 활동을 통해 얻는 광고 수익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유튜브는 ‘구독자 수 1000명, 재생시간 4000시간’을 충족하면 광고가 삽입돼 수익이 발생한다. 교사가 ‘우리 반 아이들에게만 보여줘야지’라며 동영상을 만들어도 내용이 재미있어 인기를 끌면 수익이 생길 수 있다.

교사가 학교 수업을 통해 얻은 자료나 지식 등을 활용해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 경우 ‘저작권’과 관련된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또 가이드라인을 교과과정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만든 유튜브 콘텐츠에 한정할지, 그 외 취미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도 적용할지가 논의되고 있다.

교육부는 수업을 위해 모든 학생이 봐야 하는 동영상에 대해서만 광고 삽입을 막을지, 혹은 교사가 만든 유튜브 콘텐츠에 제한 없이 광고를 허용할지에 대해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교사가 유튜브 활동으로 광고 수익을 얻을 경우 종합소득세를 낼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포함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도 시도마다 교사의 유튜브 활동을 허용하는 수준은 다를 것으로 보인다. 소속 교사의 복무는 시도교육감의 결정 사안이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도교육청 유튜브 지원단’을 꾸리는 등 교사의 유튜브 활동에 긍정적이다. 반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최근 “교사가 유튜브 활동으로 광고 수익을 얻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유튜브 활동을 장려할지 말지는 결국 교육감이 정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교사 유튜브#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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