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음주운전 공무원, 사망사고 땐 공직 퇴출…최초 적발도 ‘감봉’
뉴스1
업데이트
2019-05-21 13:44
2019년 5월 21일 13시 44분
입력
2019-05-21 13:44
2019년 5월 21일 13시 4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인사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뉴스1
앞으로 공무원의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유형별로 징계 기준을 1단계씩 상향한다.
또 채용비리와 관련된 공무원은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 유형을 구체화했다.
우선 음주운전 유형별로 징계기준을 1단계씩 상향한다. 재범확률이 높다고 알려진 음주운전의 특성상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강력하게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면허취소 기준을 반영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 강등, 정직 등 높은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징계한다. 물적·인적 피해 기준을 통합하고 ‘사망사고’의 경우 공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한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상자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물적 피해와 인적 피해를 구분하고,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공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한다.
개정안에는 채용비리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앞으로 ‘특정인의 채용을 부탁하거나 그 요청 등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관리를 한 경우(채용비리)’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감경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황서종 처장은 “음주운전, 채용비리 등 공무원의 비위 행위는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비위는 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형제애로 마련한 400억…감사 전한 튀르키예[동행]
국민의힘 ‘채 상병 국정조사’ 수용 검토
민주 “이승만·박정희·전두환도 못버텨…6개월 안에 승부내자”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