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500만원 저축하면 1000만원’…‘청년·꿈나래 통장’ 대상 확대, 나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5-23 14:17
2019년 5월 23일 14시 17분
입력
2019-05-23 13:41
2019년 5월 23일 13시 41분
박태근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서울시가 근로 청년이 꾸준히 저축하면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를 모집한다. 또 자녀 교육비 마련을 돕는 '꿈나래 통장' 가입자도 모집한다.
23일 서울시는 내달 3일~21일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3000명, 꿈나래통장 가입자 5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3년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월 15만원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저축액 540만원에 추가적립금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협력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신청자격은 본인 소득 월 220만원 이하이면서 부모와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구 기준 369만원) 이하인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근로 청년들이 대상이다.
시는 지난해 2000명 선발에 1만4000명이 지원하는 등 청년들의 참여가 매우 높았던 것을 고려해 올해는 선발인원을 3000명으로 확대했다.
시는 또 자녀의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꿈나래 통장’ 가입자 500명도 모집한다.
‘꿈나래통장’은 3년 또는 5년 동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에 추가 적립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두배로, 비수급자와 주거·교육급여수급자는 1.5배로 받을 수 있다.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구가 지원대상이다. 3자녀 이상의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15만 원)를 적용 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의 비수급 가구인 경우 월 12만원씩 5년 동안 저축하게 되면 본인 저축액 720만원에 추가적립 360만원 등 1080만원을 받게 된다. 이자는 별도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신청은 6월3일부터 21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우편·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서류심사를 거쳐 9월20일 최종합격자가 발표된다. 10월부터 저축을 시작할 수 있다.
신청서식은 서울시(http://www.seoul.go.kr)와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http://www.welfare.seoul.kr/youth/index.action),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트럼프 정권인수팀, 김정은과 직접 대화 추진”
용산 ‘당근과 채찍’으로 공직기강 잡는다… “적극 행정엔 면책, 성과엔 인센티브 강화”
[사설]트럼프 측근 “반도체 보조금 부적절”… 삼성·SK 9.5조 떼이나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