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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드론으로 불법주차 계도-야간순찰…하반기 시범사업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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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8 11:24
2019년 5월 28일 11시 24분
입력
2019-05-28 11:24
2019년 5월 28일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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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드론(무인 비행체)로 주·정차 위반 계도나 야간 순찰에 실제 활용하는 시범사업이 경기 화성시와 제주도에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드론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 사업자 공모 결과, 지자체 2곳을 드론 실증도시로 최종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 화성시는 드론을 산업단지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 계도와 야간순찰, 폐기물업체 환경 모니터링, 공사현장 환경 모니터링, 산업단지 대기질 모니터링 등에 활용키로 했다.
제주도는 올레길·영어교육도시 내 안심서비스, 해양환경 모니터링, 월동작물·소나무재선충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운용 실증을 계획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실증 드론비행 운용은 도심지역내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6월 비행 시범테스트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또드론 우수기술에 대한 실증을 확인하고 조기상용화를 위한 규제개선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2개의 지자체에 각 10억 원을, 지정 및 자유공모 사업자에게는 각 1억 원~4억600만우너을 지원한다.
국토부 어명소 항공정책관은 “이번 드론 사업자 공모를 통해 실제 도시 내의 관련 기술 상용화와 드론을 이용한 사업모델 구현을 촉진하는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발굴해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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