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 통학車 보호자 동승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4일 03시 00분


‘인천 축구교실車 참변’ 재발 막게 문체부, 특정종목 한정한 법안 고쳐
모든 체육종목 안전의무 확대 추진… 피해아동 부모 “법안 신속 처리를”

서울 노원구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정차된 어린이 통학차량 사이로 어린이들이 길을 걷고 있다. 동아일보DB
서울 노원구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정차된 어린이 통학차량 사이로 어린이들이 길을 걷고 있다. 동아일보DB

어린이들이 다니는 모든 스포츠클럽 통학차량에 운전자 이외의 성인 동승자 탑승 등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태권도와 검도 유도 수영 등 일부 종목의 체육시설 통학차량에만 이런 의무화가 적용돼 있다.

3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범위를 규정하는 체육시설법을 개정해 모든 어린이 스포츠클럽의 통학차량을 어린이 통학차량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에서 ‘체육시설’로 정해 놓은 종목의 클럽 차량만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보고 있다. 17개 종목이 포함돼 있는데 당구나 요트, 조정처럼 어린이들이 잘 접하지 않는 종목이 포함돼 있는가 하면 축구나 농구 등 많은 어린이가 배우는 종목은 빠져 있다. 본보는 어린이 통학차량과 관련한 이 같은 제도적 허점을 지적했다.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지정되면 △운전자 이외의 성인 동승자 탑승 △하차 확인장치 설치 △운전자 안전교육 등이 의무화된다. 정부의 이 같은 어린이 통학차량 범위 확대 조치는 5월 15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발생한 축구클럽 통학차량 사고가 계기가 됐다. 당시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7세 아동 2명이 숨졌는데 이 차량에는 운전자를 제외하고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책임질 성인 동승자가 없었다. 하지만 축구클럽 차량은 어린이 통학차량이 아니어서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 이 때문에 사고 피해 어린이 부모들은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청와대에 올리기도 했다. 이 청원에는 청와대 답변 기준인 ‘30일간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정부는 최근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관계자 등이 모여 체육시설법을 개정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문체부가 의원 입법 형식으로 개정 법안(이른바 ‘태호·유찬법’)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태호와 유찬은 인천 송도 축구클럽 통학차량 사고로 숨진 두 어린이의 이름이다. 정유찬 군의 어머니 여운희 씨(41)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호 군의 아버지 김장회 씨(36)도 “정부가 법안 개정에 나섰다고 하니 신속하게 처리됐으면 한다”고 했다.
5월 22일자 A33면.
5월 22일자 A33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용호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 개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더 이상 사후약방문식의 대책이 나오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를 마련하는 데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서형석 skytree08@donga.com·신아형 기자
#어린이 통학차량#보호자 동승#스포츠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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