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사 육성, 대기업은 손발 묶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12일 03시 00분


[日 경제보복 파장]공정거래법상 수직계열화 제한
자회사 부품 사들여도 제재 소지

소재·부품의 빠른 국산화를 위해선 화평법, 화관법 등 환경 관련 규제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도 수직계열화가 일부 가능하도록 완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재계에서 나오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는 자회사가 아닌 기업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다. 손자회사는 증손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 지주사 구조의 한국 대기업이 소재·부품 회사를 단기간에 육성해내기 위해서는 사실상 해당 회사 지분 100%를 사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지주회사의 손발이 묶여 있다 보니 기업들이 섣불리 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또 설령 소재·부품 자회사를 성공적으로 키워내기 위해 자회사가 생산한 소재·부품을 모회사가 사들일 경우,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왔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도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재·부품의 빠른 국산화를 위해서는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이 기술력 있는 소재·부품 중소기업에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나아가 이들로부터 쉽게 부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는 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화평법#화관법#공정거래법#소재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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