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택시기사 자격증 있어야 운전…택시제도 개편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7월 17일 12시 56분


'타다' 등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가 택시 제도권 안으로 편입된다. 앞으로 '타다'와 같은 승차공유 서비스는 택시 면허 매입을 전제로 한 플랫폼 택시로 바뀌고 운전은 택시운전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할수 있게 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갈등을 빚어온 택시업계와 승차공유업계의 상생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승차공유 업체들이 사회적 기여금을 내고 택시면허를 임대하거나 사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제도권 진입을 허용하되, 일종의 진입 비용 조건을 붙인 것이다.

플랫폼 택시기사의 자격요건도 강화한다. 우선 택시기사 자격증 보유자들만 운행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승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촬영' 범죄 경력자의 택시 자격취득을 제한하고, 과거 범죄경력조회도 대폭 늘린다. 택시 운행 중 술을 마신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 택시업계에 대한 여러 제도도 손질한다. 택시공급이 부족한 특정 시간대, 특정 시기에는 지자체가 '부제 운영'을 자율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인택시의 월급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택시 감차사업도 현행 법인택시 위주에서 초고령 개인택시 중심으로 전환해 청장년층의 진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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