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헬기, 고속도로서도 뜨고 내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18일 03시 00분


정부 ‘범부처 운영규정’ 마련
복지부 인계점 828곳 그쳐 태부족… 다른기관 이착륙장 손쉽게 공유
고속도 순찰대 등 기관협조 명시, 컨트롤타워도 119상황실 일원화


닥터헬기(응급의료 전문 헬기·사진)가 고속도로에서도 뜨고 내릴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닥터헬기는 사실상 지정된 장소(인계점)에서만 이착륙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응급 중증 외상환자 구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규정’을 총리훈령으로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규정은 훈령이 제정된 15일 시행됐다. 앞서 정부는 2014년 3월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 지침’을 만들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지침이 시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동안 응급 상황 시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응급의료헬기를 운영하는 6개 정부기관(보건복지부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산림청)의 헬기는 각자의 이착륙장만을 사용했다. 닥터헬기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소관 전국의 이착륙장은 지난해 말 기준 828개였다. 닥터헬기가 인계점이 아닌 이착륙장을 쓰면 안 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었지만 이번 규정으로 소방청 소관 이착륙장 3469개를 비롯해 다른 기관 이착륙장을 손쉽게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닥터헬기 6대를 비롯해 이 6개 기관의 응급의료헬기는 모두 126대다.

또 각 기관 응급의료헬기가 각자의 인계점이 아닌 곳에서 이착륙할 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정부 기관은 협력할 의무를 진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중증 외상환자가 발생한 경우 고속도로순찰대는 주변 교통을 통제해 응급의료헬기가 사고 현장 인근 고속도로에 착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속도로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체증으로 구급차가 현장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헬기를 이용하면 골든타임을 줄일 수 있다.

기존에도 응급의료헬기가 학교 운동장을 비롯한 다른 기관의 인계점에 착륙할 수는 있었다. 이 경우에도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이 행인을 통제하고 환자에게 악영향을 주는 흙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살수차가 물을 뿌려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 지침에는 관련 기관이 협조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해당 기관의 자율에 맡겨야 했다. 앞으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소방차나 지방자치단체 살수차가 응급의료헬기가 착륙할 학교 운동장 등 인계점에 미리 도착해 물을 뿌려놓게 된다.

응급의료헬기 컨트롤타워도 119종합상황실로 일원화했다. 이전까지는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헬기 출동 요청을 접수하고 출동 여부를 결정했다. 그렇다 보니 기관 간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는 119종합상황실이 정부 부처의 헬기 운항정보를 받아 출동 요청이 접수됐을 시 최적의 조건에 있는 헬기를 출동시킨다.

위은지 wizi@donga.com·사지원 기자
#닥터헬기. 응급의료헬기#고속도로#인계점#이착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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