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변 주정차땐 내달부터 과태료 8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30일 03시 00분


기존 4만원에서 2배로 올려… 맨홀형 소화전 등 위치 알기쉽게
5m內 경계석 빨갛게 칠하거나 도로 끝에 빨간색 실선 2개 표시

다음 달 1일부터 소화전 주변에 차량을 불법 주정차하면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된다. 지금의 2배다.

행정안전부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새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하는 차량에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가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오른다고 29일 밝혔다. 소화전 주변은 소방대원의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 되는 곳이다.

행안부와 경찰청, 소방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연석을 빨갛게 칠하거나, 차량 진행 방향 기준으로 도로 오른쪽 끝에 빨간색 실선 2개를 나란히 긋고 이 구역에 주차하는 차량을 단속 대상으로 삼는다. 소화전은 보도 위에 솟아있는 형태뿐 아니라 맨홀 뚜껑에 덮여 도로 노면 아래에 있는 것도 있어 일반 운전자들이 소화전의 정확한 위치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소화전 주변뿐 아니라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는 행안부가 정한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가 원인이 돼 발생한 교통사고는 8만5854건으로 16명이 숨지고 7633명이 다쳤다.

행안부는 이들 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를 시민 누구나 알릴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 접수를 시작한 4월 17일부터 이달 23일까지 모두 20만139건의 신고가 들어와 이 중 12만7652건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소화전#주차#과태료#불법 주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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