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손혜원 의원(64)이 첫 재판에 검사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찬우)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손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 제기된 범죄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도시재생 사업계획’ 비공개 자료를 목포시 관계자들에게서 받아 2017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로 손 의원을 올 6월 불구속 기소했다.
손 의원은 “2017년 5월 18일 목포시장이 제가 있던 근처 카페에 찾아와 면담했던 자료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보안자료라고 하는데, 그 자료는 보안자료가 아님을 재판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의 보안자료는) 그 전부터 언론보도와 인터넷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이 알려졌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보안자료 내용 일부가 언론에 보도됐다고 해도 확정된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비밀성이 유지된다”고 반박했다.
손 의원의 지지자와 반대파는 재판 시작에 앞서 서로 휴대전화를 끄라며 방청석에서 언성을 높이다 방호원에 의해 저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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