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2명 중 1명은 올해 여름휴가 중 업무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락을 받은 사람들 대부분은 휴가 중 매일 1번씩은 업무 연락을 받았다.
최근 우리 사회에 업무 시간 외 메일·메신저에 응답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인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만, 사회적 분위기와 현실은 아직 괴리감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은 올해 여름 휴가를 다녀온 직장인 963명을 대상으로 ‘휴가 중 업무 연락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49.8%가 ‘받았다’고 밝혔다.
업무 연락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평균 4일 휴가를 갔으며, 휴가 기간 중 업무 연락을 받은 횟수는 평균 4.4회로 집계됐다. 휴가 기간에 매일 최소 1번은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셈이다.
업무 연락을 한 상대(복수응답)는 Δ상사(56.9%) Δ거래처(50.4%) Δ후배(17.3%) Δ기타(4.8%) 순이었다.
연락 수단(복수응답)은 Δ전화(72.9%) Δ카톡 등 메신저(60%) Δ문자(20%) Δ이메일(10.8%) Δ기타(0.4%) 등이었다.
휴가 중 업무 연락에 대한 대응은 ‘연락 받았지만 답하지 않았다’는 5%에 불과했고, 10명 중 7명(68.8%)은 ‘무조건 받았다’고 답해 대부분 연락에 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별해서 받았다’는 26.3%였다.
상대방이 응답자에게 연락을 한 이유(복수응답)으로는 Δ업무와 관련해 질문하기 위해서(68.8%) Δ내 담당 업무 처리를 시키기 위해서(32.1%) Δ긴급한 상황 발생(27.1%) Δ공유해야 할 변동사항이 있어서(14.4%) Δ개인적인 부탁(4.2%) 순이었다.
응답자가 휴가 중 임에도 상대방의 연락을 받은 이유(복수응답)는 Δ급한 일일 것 같아서(53.7%) Δ받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서(43.2%) Δ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해서(31.4%) Δ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서(27.6%) Δ복귀 후 추궁을 당할 수 있어서(12.9%) 순으로 답했다.
또 업무 연락에 대응한 이들의 10명 중 9명(87.9%)은 연락을 받고 바로 일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10명 중 4명(37.9%)은 휴가 기간 중 회사로 출근한 경험도 있다고 응답했다.
최근 ‘주52시간 근무제’ 시행과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 발의 등으로 과거에 비해 업무 연락이 줄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대다수가 ‘변화 없다(68.8%)’고 답했다. 다만 ‘줄었다(27.7%)’는 답변이 ‘늘었다(3.5%)’는 응답보다는 많았다.
이밖에도 휴가 중 업무에 얼마나 신경 쓰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중간에 문득 떠오른다(58.2%)’거나 ‘자꾸 생각나고 신경 쓴다(19.9%)’고 답해 휴가 중에도 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응답은 10명 중 2명(21.9%)에 불과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카톡금지법’(국회발의안)은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는 회사로부터 단절돼 여가생활을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보장하는 프랑스의 ‘로그오프법(Log Off·엘 콤리 법)’과 독일의 ‘안티스트레스법안’을 본뜬 법안이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6년 6월 근로시간 외에 카톡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해 업무지시를 내리는 것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국민의당 손금주, 이용호 의원도 각각 카톡금지 법안을 발의했지만, 모두 계류 중이다.
고용노동부도 지난 2016년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마련하고 2017년에는 노동부 실무진이 직접 카카오 본사를 방문해 카톡을 이용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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