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과징금 부당”…공정위 뒷북 조치 또 패소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27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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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2년 애경에 무혐의 처분
이후 환경부 CMIT/MIT 유독성 인정
법원 "처분시한 지났다"…애경 승소

유해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해 과징금을 물게 된 애경산업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승소했다.

2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노태악)는 애경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애경산업이 처분받은 과징금 500만원은 취소되고, 시정명령 처분을 일간지에 게재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애경산업으로부터 가습기살균제를 유통받아 판매한 이마트도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과징금이 취소된 바 있다.

애경산업은 2016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제조해 이마트를 통해 유통·판매했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8월 가습기살균제가 원인 미상의 폐 손상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발표하고, 가습기살균제의 사용 및 출시자제를 권고했다. 다만 2012년 2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 가습기살균제에서 폐 손상 소견이 발견됐고, CMIT/MIT 성분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도 복지부의 발표를 기초로 2012년 2월 폐 손상이 확인되지 않은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에 해당하므로 애경산업 제품이 ‘표시광고법 위반의 거짓·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2012년 9월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유독물로 지정하고, 피해 발생을 인정했다.

이후 가습기살균제 위해성에 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공정위는 2016년 직권으로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2018년 3월20일 애경산업 제품 라벨에 ‘천연성분의 산림욕 효과’ 등은 기만적인 표시에 해당해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과징금 500만원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시정명령 처분을 일간지를 통해 공표하도록 했다.

이에 불복한 애경산업은 “이 사건 최초 조사는 2011년에 이뤄진 것이어서 위반행위 종료일 5년의 처분시효가 지나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CMIT/MIT 유해성이 인정된다고 이 사건 제품의 위해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공정위는 “2011년 조사는 ‘신고’에 의해 개시됐으나 2016년 조사는 ‘직권’으로 개시돼 조사 단서가 다르다”면서 “CMIT/MIT는 매우 위험한 독성물질이고 이 사건 제품이 위해 할 우려가 있음에도 애경산업은 긍정적인 효과만 강조해 인체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은폐·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애경산업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2011년과 2016년 조사는 모두 이 사건 제품에 관한 판매 중단 후 이뤄진 것으로 위반행위가 계속된 사정이 없다”면서 “두 조사는 동일한 기본적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한 조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이 사건 제품의 제조업체가 애경산업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조사해 무혐의 결정을 했다”며 “이 사건 표시행위는 2011년 8월31일 종료돼 처분시한은 5년 후인 2016년 8월31일이다. 2018년 3월20일에 한 이 사건 처분은 도과 후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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