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27일 전 남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63·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1시께 남원 시내 자택에서 말다툼하던 전 남편(당시 63세)을 둔기로 30여분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폭행을 피하려다가 방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계속해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1990년대 후반부터 재발성 우울증과 분열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아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예전에 남편으로부터 폭행당한 기억이 떠올라 분노가 생겨 남편을 때렸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아온 피고인이 치매 증상이 있는 전 남편을 간호해 왔고, 범행 전 정신질환이 심해져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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