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나 때렸지?”…치매걸린 전 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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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7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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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뉴스1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뉴스1
과거 가정폭력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전 남편을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이혼한 남편과 함께 살며 간병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27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2·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8일 오전 1시께 전북 남원시 한 아파트에서 전 남편 B씨(63)를 둔기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과거 남편의 폭력행사를 문제삼으며 심하게 다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가 둔기에 맞아 쓰러진 이후에도 약 30분 동안 폭행을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뒤 잠을 잤으며, 8시간이 지난 다음날 아들에게 자신의 범행사실을 알렸다.

조사결과 A씨는 오랜 기간 재발성 우울증과 분열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사망한 남편 또한 최근에 치매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혼한 남편이 치매에 걸리자 함께 생활하면서 간병을 해왔다.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랜 기간 동안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치매 증상이 있는 전 남편을 돌보면서 병세가 더욱 악화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하지만 도구를 이용해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수차례 상해를 가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적당하다고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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