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임용시험 방식을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한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의 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28일 입장문을 발표해 “교원 임용시험 세부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면 자의적이고 편향적인 선발을 할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앞서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23일 교원 임용시험 세부사항의 결정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교육청에 이양할 초중등 관련 정책을 논의해 정하고 있다.
현재 교원 임용시험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전국 공통으로 제출한 1차 필기시험에서 1.5배를 선발한다. 2차로 실기 또는 수업 시연과 심층면접 등을 거친다. 1차와 2차 시험성적을 50%씩 합산해 합격자를 정한다. 만약 세부사항을 시도교육감이 정할 경우 1차와 2차 필기시험의 비중이 달라질 수 있다. 교총은 “평가의 공정성 확보가 어려워지고, 자칫 정치·이념색이 반영돼 편향선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평교사의 장학관·연구관 특채 제한요건을 개정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코드·보은인사를 대놓고 하겠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서울·경기·강원·인천·충남·광주 등 일부 교육감들은 교육경력 7년 이상인 평교사 9명을 장학(연구)관으로 전직 임용해 특혜성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교육부는 같은 해 12월 교장·교감 또는 원장·원감 경력 1년 이상을 갖춰야 장학(연구)관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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