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면 윌 20% 수익”…가짜명함에 15억원 사기당한 30명

  • 뉴스1
  • 입력 2019년 8월 29일 0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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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경찰서 전경사진.(부산 남부경찰서 제공)© News1
부산 남부경찰서 전경사진.(부산 남부경찰서 제공)© News1
대형마트에 입점한 유통업체 공동대표 행세를 하면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5억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9일 사문서위조행사, 사기 혐의로 A씨(42)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올해 5월 8일까지 30명을 상대로 ‘현재 대형마트에 입점해 유통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매월 10~20%씩 수익금을 주고 계약이 종료되면 원금을 돌려준다’고 속여 15억 2418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특히 A씨는 유통업체 공동대표로 자신의 이름이 적혀있는 가짜 ‘대형마트 입점 투자계약서’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안심시키고 투자를 권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부산 기장군에서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실제 유통업체 대표인 고객이 대형마트에 입점해 가방, 벨트 등 패션 잡화를 유통한다는 것을 알고 사업 내용을 자세히 물어본 뒤 피해자들을 속일 때 써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A씨가 더이상 투자 수익금을 주지않고 잠적하자 지난 5월 초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금융거래계좌 내역을 분석하고 통신수사를 통해 서울의 한 PC방에서 은신하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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