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입국한 A씨가 시가 100억원 상당의 필로폰(메트암페타민) 3.3kg을 가방안에 몰려 숨겨 국내로 들여오다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7월 마약운반책 A씨를 여행자 기탁수하물 X-ray(엑스레이) 판독으로 붙잡았다고 28일 밝혔다. 사전정보 없이 X-ray 판독만으로 A씨를 적발한 우효종 관세행정관은 인천세관이 선정하는 8월 조사·감시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지난 6월초에는 13만원 상당의 구리덩어리를 약4억4000만원의 금괴처럼 교묘하게 만들어 신고한 B업체도 적발됐다. 이 업체는 농기계 판매업체로 등록됐으나 이와 상관없는 금괴를 허위 신고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인천세관은 자체 정보분석만으로 B업체를 적발한 민경실 관세행정관(30·여)을 8월의 인천세관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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