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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노총 폭력집회’ 첫 재판…김명환 측 “법리 다툴것”
뉴시스
업데이트
2019-08-29 12:29
2019년 8월 29일 12시 29분
입력
2019-08-29 12:29
2019년 8월 29일 12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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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불구속 기소
국회 앞 4차례 집회서 불법행위 주도 혐의
김명환 불참…"사실관계 인정, 법리만 다퉈"
국회 앞 불법집회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측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법리적 공방에만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환승)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김 위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일부는 부인하지만 대체로 사실관계는 다르지 않다”며 “향후 법리적 부분만 다툴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행위는 인정하지만, 그것들로 적용된 혐의 성립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겠다는 의미이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가 아닌 공판준비기일인만큼 김 위원장은 나오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21일, 지난 3월27일부터 4월3일까지 국회 앞에서 총 4차례에 열린 민주노총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는 등의 조합원들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3~4월 집회에서는 경찰관 55명이 폭행 피해를 당했을 정도로 격한 충돌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만 33명을 검거했고, 추후 채증 영상 분석을 통해 추가로 41명을 피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지난 6월18일 김 위원장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같은 달 21일 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김 위원장은 같은 달 25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보증금 1억원 납입 등 조건부로 석방을 결정하면서 구속 상태는 해제됐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김 위원장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김 위원장 측은 이날 증거자료 검토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잡아줄 것을 요청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3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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