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살해 뒤 전자발찌 끊고 도주 30대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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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9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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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에서 이웃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29일 오후 2시 살인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 부착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39)에게 “1996년부터 다수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실형을 살았고 복역 중 수십회 징벌, 출소 이후 보호관찰보고를 봐도 교화 징후를 찾을 수 없고 참회와 속죄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20년간 전자발찌 착용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후 사정을 비춰 사전에 범행도구 준비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뉘우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재범 위험을 고려해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잘못에 대해 많이 생각했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 4월26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고시원에서 이웃 남성 이모씨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후 약 4시간 만에 지하철 왕십리역 인근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고시원 실장과 열쇠 교체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간섭하자 다투게 됐고, 이후 이씨가 멱살을 잡기에 실랑이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의력결핍장애(ADHD)도 앓은 바 있고, 범행 후 자수를 했는데 공소사실에 반영되지 않았으니 확인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요리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사 측이 제시한 폐쇄회로(CC)TV 증거에는 김씨가 식당에서 소지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다.

아울러 김씨의 범죄전력도 공개돼 공분을 샀다. 그는 성폭력 범죄로 10년간 복역에 앞서 특수강도 등 전과로 동부구치소, 안동교도소, 홍성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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