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정농단 불법성 대법선고로 확인…상응한 형 선고 최선”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29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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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판결 선고 직후 공식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최순실(63)씨,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진행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하지만, 하급심에서 경합범으로 합쳐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최씨에 대해서도 일부 혐의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했다.

특히 이 부회장의 경우 2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뇌물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형량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은 “검찰은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23)씨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및 추징금 72억원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이 일부 가중됐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승마지원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관련 뇌물공여, 횡령 등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혐의 상당 부분이 무죄로 뒤집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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