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변호인 “말 뇌물 인정, 사안 본질 영향 주는 요인 아냐”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8월 29일 15시 34분


코멘트
(서울=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 이인재 변호사가 29일 오후 국정농단 사건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8.29/뉴스1
(서울=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 이인재 변호사가 29일 오후 국정농단 사건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8.29/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은 29일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서 무죄로 봤던 말 구입액 34억 원을 모두 뇌물로 대법원이 판단한 것과 관련해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 이인재 변호사는 이날 오후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대법원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대하여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생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그럼에도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나는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하여 무죄를 확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삼성은 어떠한 특혜를 취득하지도 않았음을 인정하였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미 원심에서도 마필의 무상 사용을 뇌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은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 대하여 실망과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에게 건넨 말 3마리(34억 원)에 대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16억 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을 포함,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최 씨 모두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